부모 자식 차용증 양식과 차용증 효력

차용증은 금전이 오가는 상황에서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최근 부모 자식간의 증여세가 5,000만원에서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는 정책이 나왔는데요. 부모 자식간의 차용증 양식 방법과 차용증 효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자식 차용증 양식과 차용증 효력

차용증 양식

▶ 차용증 약식 작성 방법

예시 ↓)

부모 자식 차용증 양식과 차용증 효력

  • 채무자의 인적사항(채무자의 주소는 필수-재판시 주소 필요)
  • 이율 : 1년 최대 이율은 24% 이상 이자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연 24%를 넘는 이자는 무효)
  • 인감도장이나 지장을 사용(서명은 위험성이 큼)

부모 자식 차용증 양식

▶ 증여세 없이 차용증 작성 방법

  • 차용증은 당일에 작성(작성일 중요)
  • 작성일 인증하는 방법 : 공증받기/ 내용증명/ 인감 증명서/ 이메일 보내기
  • 인감증명서 :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용도 기입란 : 일반용도/그 외의 용도/차용증 작성일 확인용등)
부모 자식 차용증 양식과 차용증 효력

  • 각각 2부를 출력하여 각각 보관하는것이 맞으나 굳이 2부를 출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자녀가 보관할 계약서 아래에 인감증명서를 놓은 뒤 인감(도장)을 찍어 놓으셔야 합니다.
  • 이메일 : 이메일에 차용증을 첨부하여 증명
  • 공증받기와 내용 증명은 수수료가 높아 권장하지 않습니다.
  • 계좌이체 내역(적정 이자율) : 꾸준한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증명이 되어야합니다.

차용증 법적 효력

▶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증거가 없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돈을 송금한 것만으로 증거가 되지 않기때문에 꼭 차용증을 작성하시는게 안전합니다.)

▶ 인감도장이 아니면 안되나요?

일반도장, 싸인, 지장도 효력은 있지만 상대방이 부인할 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이 일치한지 확인하는 용도로 쓰이게 됩니다.

▶ 추가로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서명을 자필로 받아두면 좀 더 안전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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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 차용증 양식과 차용증 효력

부모 자식 차용증 양식과 차용증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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