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알아보기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시대 많은 분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여러분들도 반려동물과 함께 하고 계신가요? 저도 예쁜 냥이 한마리와 함께 살고 있는데요!

2023년 반려동물이 자주 치료받는 질병의 경우 진료비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며, 오는 10월부터 대폭 확대된다고 합니다.

그럼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에 대해 알아볼까요?


반려동물의 수(서울 기준)

서울의 반려동물 수는 매년 조사되지는 않지만, 2020년 서울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약 48만 마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약 28만 가구의 가정에서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반려동물을 가진 주인들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시설을 마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대한민국에서는 2018년 7월 1일부터 중대형 애완동물의 원외약국 질병 예방, 진료 및 수술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습니다.

이후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대형, 중형, 소형 모든 종류의 애완동물에 대해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진료비, 예방 접종비, 수술비 등의 부가가치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개인이 직접 키우는 애완동물의 진료비 중에서도 부분적으로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나. 2023면 4월 5일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위한 구체적인 항목등을 내부 검토 착수했다고 합니다. 현재 반려동물 진료비에 붙는 10%의 부가세를 면제한다는 것이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알아보기

부가세 면제 대상 확대는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이기떄문에 국회의 법 개정절차없이 정부의 단독 추진이 가능하다고하며, 빠르면 올해 연말에 시행될 것이 예상됩니다.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병리검사등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알아보기

대한민국에서는 반려동물을 더욱 사람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물 병원 진료비나 예방 접종비, 유기동물 입양 시 입양 수령비 감면, 반려견 안전용품 구입 시 일부 지원 등의 지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 제도들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동물 병원이나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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