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은 대한민국의 의료보험제도로,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조건에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 건강보험 적용대상
-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대상을 구분
- 직장가입자 :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
- 건강보험 대상자 중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를 일부 포함한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 피부양자 인정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에 따라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소득요건
-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
※ (단, 장애인등록자,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는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가능)
▶ 재산요건
-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이하
-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초과에서 9억원 이하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제·자매의 경우는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이어야 함(형제·자매의 경우는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이어야 함)
※ 부양요건 중 자녀·손·외손(비동거시), 배우자의 직계비속, 형제·자매는 미혼이어야 부양 인정이 되나 이혼·사별 한 경우에는 미혼으로 간주함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조건
피부양자 자격 상실은 상실 사유가가 발생한 날로 소급 적용됩니다.
▶ 소득요건
-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포함되며, 주택 임대소득도 포함됩니다.
(단, 이자와 배당 소득은 연간 합계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때 소득에 합산)
▶ 재산 요건
-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
-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원을 초과하면서 연간 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
※ 재산세 과세표준은 실거래가격이 아닌 기준시가(공시가격)의 60%를 적용
(항공기, 선박, 건축물, 토지, 주택등이 재산에 포함)
▶ 기타
- 가입자와의 친족관계가 해소 될 경우(예: 이혼)
-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할 경우
- 한 가입자의 배우자가 연간소득이 2,000만원 초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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